교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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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재산[편집]

교환재산

exchangeable property, 交換財産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정착물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