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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재산
exchangeable property, 交換財産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