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기한

부노트 bunote.com

과세표준신고기한[편집]

과세표준신고기한

due date of tax base return, 課稅標準申告期限 

과세표준신고기한이란 당해 국세과세표준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을 말한다.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날인 때는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된다. 그리고 천재ㆍ지변 기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연장된 기한신고기한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5조ㆍ제6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