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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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편집]

공공복리

public welfare, 公共福利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을 말한다. 현대국가의 이념적 지표, 다의적(多義的) 개념이다(헌법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