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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admonition, exhortation, 訓戒
훈계는 타일러서 경계(警戒)하거나 또는 그러한 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내부에서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확인하여 장래에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법률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무위반의 정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계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 행해지나 법적 효과는 수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