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차입금/후순위사채
후순위차입금/후순위사채[편집]
후순위차입금/후순위사채
subordinated debenture &' borrowing
회사가 파산하거나 정리를 위해 잔여재산을 청산할 경우 차입금을 빌려준 일반채권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으로 변제하게 되는 차입금이다. 즉, 일반차입금들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차입금이다. 주로 정부정책상 증자가 어려운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이 후순위차입금 약정을 맺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금융기관들이 영업용자본 유지를 위해 후순위차입금 일정범위를 영업용 자본에 가산토록 제도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자본유지를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만기도래조차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