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신속인수제도
회사채신속인수제도[편집]
회사채신속인수제도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어느 기업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이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 1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기업은 80%금액 만큼 사모(私募)사채를 발행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신속인수)하면 그 대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은 인수한 채권 중 70%를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으로 편입시켜 채권형 펀드 등에 매각하고, 20%는 해당기업 채권은행에 인수시켜 10%만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게 된다. 회사채 신속인수대상기업은 신용위험 평가결과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일시적 유동성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면서 만기도래 금액의 20%를 자체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이다.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기업들은 주채권 은행과 자구이행계획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지분매각과 경영진 교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제도를 현대상선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시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씨티그룹 등은 특혜성이 없는 일반적인 자금시장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 일부 상원의원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