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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
liquidation of replotting, 換地淸算
도시개발사업의 결과 환지처분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의 종전의 대상간에 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상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