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조건부 특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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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조건부 특별채권[편집]

환매특약조건부 특별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정리나 화의 인가된 특별채권 매입시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변제원리금을 상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회사정리나 화의가 폐지되는 등, 일정한 요건 발생시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특별채권을 다시 매입토록 한 특약이 있는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