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매차익
환매조건부매매차익[편집]
환매조건부매매차익
margin from transactions with repurchase agreements, 還買條件附 賣買差益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계약비용을 반환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물건을 도로 찾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인 환매조건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계약비용은 그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하여야 하는 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약정에 의한 금액이 당초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계약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차액을 환매조건부차익이라고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