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편집]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이다.
시설물의 경우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로 하고 있다. 공장 등 생산·제조 부문의 시설물과 삼원촉매장치 부착 등 이미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외국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은 부과 면제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