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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유예
stay of realization, 換價猶豫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압류재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것을 환가유예라 말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