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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채권
definitely settled bond, 確定債權
파산채권으로써 파산법원에 신고하여 채권조사 기일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든가, 이의가 있으나 이의자(異議者)에 대한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 이의를 배척할 수 있었던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