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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자진납부
self-assessment by final tax return, 確定申告自進納付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소득세법 제76조,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