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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
火體
무형의 권리가 유형의 증권으로 표시되어 그 증권이 그 권리를 표장한다는 권리와 증권간의 밀접한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러한 경우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은 증권에 의하여 행해진다. 한편 화체는 사람의 상격(相格)을 오행(五行)으로 나눈 가운데의 불에 딸린 상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