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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co-optation, mutual election, 互選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선거권을 가진 구성원간에 상호투표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출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선거방식을 말하며,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범위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