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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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편집]

협박

coercion, duress, 脅迫

흔히 협박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으르고 다잡는 일을 말한다. 형법상 협박은 조항에 따라서 그 개념의 범위에 광협의 차이가 있다. 광의로는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의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이고, 최협의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강박이라고 하며, 형법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의로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