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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부과
levy on real situation, 現況賦課
재산세 과세시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이 사실상의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에 따라 다른바, 이 경우 건축허가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의 공부상에 등재된 면적ㆍ지목 등이 사실상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