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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
administrative document, 行政文書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직무상 작성 혹은 취득한 문서ㆍ그림ㆍ사진 및 전자적 기록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의 내부조직활동을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관보ㆍ신문ㆍ백서ㆍ잡지ㆍ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행정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