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규범
행위규범[편집]
행위규범
standards of behavior, 行爲規範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 행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규범을 말한다. 재판규범에 대(對)하여 쓰이는 말로서 사회규범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법과 도덕과의 구별은 하기 힘들다. 행위규범이란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이 사람의 행위의 준칙을 정하는 당위의 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규범에 관한 이상, 법규범도 종교규범ㆍ도덕규범ㆍ관습규범 등의 사회규범과 다름이 없다. 강제규범이란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로서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갖는 규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