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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海上保險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운송물 뿐만 아니라 운송도구로서의 선박도 보험의 목적이 되는 점에서 육상운송보험의 경우와 다르다. 항해에 관한 사고라도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생명.신체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은 해상보험계약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