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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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시설[편집]

항구적시설

permanent establishment, 恒久的 施設

조세조약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과세ㆍ비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OECD모델조약에는 항구적 시설에 대해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체약국의 조약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점ㆍ사무소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그 계속기간을 정함에 의해 항구적 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통상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상대국에 갖는 지점ㆍ사무소ㆍ작업장 등의 항구적 시설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구적 시설(永久的 施設)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