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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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면허[편집]

합병면허

union license, 合倂免許

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 2개소 이상이 합동하여 제조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종전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명의(법인명의를 포함함)로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주류 종목에 제한이 없고 합동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라도 다시 종전의 개별 면허로 환원할 수 없는 점에서, 탁ㆍ약주에 한하고 환원이 보장되는 공동면허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