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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사무소
a joint office, 合同事務所
둘 이상의 사람이 하나로 되어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의 명칭을 합동사무소라고 사용하더라도 업무수임계약 등을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각인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