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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
Picketing,
피케팅이라 함은 스트라이크ㆍ보이콧 기타의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스트라이크 파괴자나 탈락자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공장ㆍ사업장ㆍ상점의 입구 등에서 행하는 경계ㆍ추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피케팅은 그 자체독립에의 쟁의행위는 아니며, 다른 쟁의행위에 대한 보조수단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