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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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편집]

품위유지의무

duty fot respectability, 品位維持義務

일정한 직업 또는 직책을 담당하는 자가 그 직업이나 직책 등에 합당한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