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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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편집]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標準控除

근로소득이 있지만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근로소득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연 60만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실액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공제만 허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총수입금액의 노출도가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