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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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치분합[편집]

폐치분합

廢置分合

지방 자치 단체의 신설이나 폐지를 수반하도록 지방 자치 단체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말한다. 폐치(廢置)는 폐지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 또는 폐지와 설치를 뜻한다. 한편 분합(分合)은 나누었다 합하였다 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