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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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과세제도[편집]

파트너십과세제도

Partnership Tax System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를 말한다. 법률회사나 전문기술인력이 모인 벤처기업 등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사람 중심의 회사로 조합과 법인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회사에 적용되는 파트너십과세제도는 인적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파트너십(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파트너십과세제도는 파트너십 자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인 각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트너십과세제도는 영국ㆍ미국ㆍ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현실여건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