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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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력직공무원[편집]

특수경력직공무원

public officers having special experience, 特殊經歷職公務員

선거에 의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