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편집]
특별교부세
tax of special grant, 特別交付稅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 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이에 비해 일반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나,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또는 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ㆍ복구ㆍ확장ㆍ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