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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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우선변제[편집]

퇴직금우선변제


기업이 도산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1997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조치를 내림으로써 우선변제기간이 축소되었다.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는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으로 인해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퇴직금 부분만큼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담보물을 소극적으로 평가해 왔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업은 금융기관에 자산을 담보로 보다 많은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6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