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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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편집]

톤세제

Tonnage Tax System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년도의 실제 법인소득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 수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notional profit on the basis of the number and size of ships operated)을 토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6년 네델란드가 자국상선대 회복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유럽 해운국들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