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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
他所裝置
관세법상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물품의 성질ㆍ중량 또는 체적에 의해 보세구역 내에 장치하기 곤란한 때가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것을 타소장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