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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발기
打拔機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납세중지 등을 양각, 천공을 하여 검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현재 세무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발기는 세무서 코드 번호를 천공, 양각하도록 되어 있다. 타발기를 사용하면 도장 및 고무인으로 검인하는 것 보다 신속하게 기할 수 있으며, 검인표시가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