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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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편집]

친권상실

loss of parental rights, 親權喪失

친권이 소멸되는 것을 친권상실이라고 하는데, 자식이 20세의 성년이 되었을 경우, 친권자나 자식이 사망한 경우, 자식의 입양 등으로 인해 친권자와 자식이 호적을 달리하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