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인무효
취득원인무효[편집]
취득원인무효
invalidity of acquisition cause, 取得原因無效
취득원인에 어떤 이유, 즉 하자가 있어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취득원인무효는 취소와 달리 누구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으며, 시간의 경과 또는 추인에 의하여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취득원인무효의사유로는 의사능력 결격(缺格) 및 허위표시, 목적의 불법, 목적의 반사회성, 유언에 있어서의 방식의 결격, 무효인 행정행위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이 취득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