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공무원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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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 변상책임[편집]

출납공무원 변상책임

payment responsibility of a paymaster, 出納公務員 辨償責任

출납공무원(대리, 분임, 주임 포함)이 그 보좌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