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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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과세[편집]

출고과세

the delivery tax, 出庫課稅

과세물품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하는 것으로 반출과세라고도 한다. 다만, 수입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과세라고 한다. 따라서 외상으로 판매하든 월부로 판매하든간에 실제로 과세물품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에는 과세하게 된다. 출고과세는 월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납기는 출고한 달의 다음달 말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