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경정 estimating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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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경정[편집]

추계경정

estimating correction, 推計更正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등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ㆍ제품ㆍ각종 요금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에는 추계경정 사유가 된다. 정부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세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