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최소비용원칙
least cost principle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정리방식 중에서 예보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원칙을 말함. &'00.12.20. 공자법의 제정에 따라 최소비용원칙이 도입되었으며, &'02.12.26 예보법 개정으로 예보법에도 최소비용원칙이 명문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