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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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등기[편집]

촉탁등기

registration of entrusting, 囑託登記

촉탁이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간에 행하여지는 위임을 뜻하며, 이러한 촉탁에 의하여 법원 또는 그 밖의 관공서등기소에 촉탁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당사자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촉탁등기는 법률규정이 있을 때에 행하여진다. 등기원인에 과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예고등기와 경매신청에 의한 등기 또는 파산등기체납처분기관압류의 등기, 압류말소의 등기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