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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액과 부족액
winfall &' shortfall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유동화 계획을 등록할 때 진술 및 보증한 선순위채권 금액과 담보부채권을 정리ㆍ회수할 때 실제 선순위채권 금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양수인이 회수하는 금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를 초과액(winfall)이라 하고, 적을 경우를 부족액(shortfall)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