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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압류금지
prohibition of excessive seizure, 超過押留禁止
초과압류금지라 함은 채권과 그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3조의2ㆍ제43조ㆍ제2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