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중지
체납처분중지[편집]
체납처분중지
discontinuance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滯納處分中止
체납처분의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체납자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무익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무용의 노력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와 함께 무익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쓸데없는 권리침해 내지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체납처분의 중지행위는 결손처분의 요건이 된다. (국세징수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