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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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중지[편집]

체납처분중지

discontinuance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滯納處分中止

체납처분중지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체납자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 체납처분집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무익한 체납처분집행으로 무용의 노력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와 함께 무익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쓸데없는 권리침해 내지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체납처분의 중지행위는 결손처분요건이 된다. (국세징수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