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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황통보
report of the state of arrear, 滯納狀況通報
세무서장이 시장ㆍ구청장ㆍ군수 등에게 징수의 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시장ㆍ구청장ㆍ군수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체납된 상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이다.(국세징수법 제8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1조,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