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부노트 bunote.com

청정개발체제[편집]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여타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경우 감축분의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할당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진국을 위하여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한 후, 여기서 감축분을 시장에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국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Bilateral CDM과 Unilateral CDM으로 구분된다. Bilateral CDM은 선진국(AnnexⅠ)이 개도국(Non-AnnexⅠ)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Unilateral CDM는 개도국(Non-AnnexⅠ)이 개도국(Non-AnnexⅠ)에 투자하여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메커니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