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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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조정신청[편집]

채무이행조정신청

bankruptcy protection

미국의 파산법 제11조 채무이행조정신청 (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은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 내용을 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 1978년 제 정 된 미국파산법(Bankruptcy Code)의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채권단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파산에 들어가 즉각적인 파산절차로 들어간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7조(Chapter7)와 대비해‘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