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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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편집]

채무면제익

gain on exemption of debt, gain on condoned liabilities, 債務免除益

채권자로부터 당연히 지급할 의사가 있는 채무면제 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채무자가 그 채권을 방기(放棄)한 경우의 채무자측의 이익을 말한다. 즉 채무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채무면제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결손보전을 위해서 행하여진다. 이러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면제이익은 자본거래의 하나로서 자본잉여금에 속한다.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면제익이라고도 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