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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
consideration, deliberation, 參酌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적당히 고려하는 것을 참작이라 한다. 법령에 있어서 참작한다라는 의미는 각종 사정이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주로 일정한 가격, 요금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 널리 사용되나 그 이외의 경우에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