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절차
징수절차[편집]
징수절차
process of collection, 徵收節次
징수권자가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세채권의 징수절차는 크게 나누어 임의절차와 강제징수절차로 구분한다. 임의징수절차는 다시 정상징수절차, 특별징수절차 및 특례제도 등으로 구분되고, 강제징수절차는 압류ㆍ매각ㆍ청산 등으로 구분되며, 최후 단계로 결손처분절차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징수의 기초단계는 과세절차의 내부의사결정인 징수결정(지방세에 있어서의 조정)을 거쳐 납세고지를 하는 것이며, 제 2단계로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 또는 최고를 하고, 제3단계로 독촉 또는 최고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고 환가된 금액을 배분순서에 따라 배분하면 일단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는 마무리 된다. 이렇게 채권확보의 절차를 위하여도 그 납세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그 외에 특례조치로서 납기전 징수제도, 징수유예제도, 체납처분 유예제도 등을 인정하고 있다.